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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포기①, 상속포기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 없죠??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상속을 포기한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에는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도 포함되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1) 상속포기한 상속인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나,

(2) "추정상속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상속 받은 재산 비율)하며,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도 발생합니다.(상속 받은 재산 한도)


*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지 않았더라도(상속포기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는데,
실제 받은 사람(사전증여)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제외(포기)되고 사전증여 받지 않은 상속인이 더 납부(합산누진세율적용 - 기납부증여세 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죠..


○ 법규과-4058, 2007.08.24

[ 제 목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을 포기한 자도 사전 증여받은 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증법에서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해당함

* 상속재산 = 상속일 당시 피상속인 귀속 모든 재산, 추정상속재산(15조) 등 +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의2-0…1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

①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 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하 “후순위상속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선순위 상속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상속인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1.05.2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1.05.2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