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2015.07.13.
[ 요 지 ]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함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지급예정임
○ 질의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위 지급 예정인 보험금을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 대상으로 보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계좌에 전액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민법상 협의 분할 대상 자산이 아닌 보험금을 협의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본)상속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 받은 돈으로 보험료 불입 후... 만기환급금.. 증여?? (0) | 2022.10.02 |
---|---|
(주의)상속후 예금인출.. (0) | 2022.09.28 |
[상속인]입양자..? ? (0) | 2022.09.28 |
[상속인]태아도 상속인에 해당.. (0) | 2022.09.28 |